요즘 데이터 무제한으로 요금을 신청하면 핸드폰 요금이 4-5만원 넘어갑니다.

오늘은 핸드폰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선택약정할인제도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저는 어제 바로 신청해서 할인을 받기 시작하였죠 ㅎㅎ) 



혹시 주변 지인들에게 아래와 같은 메세지를 받으신적이 있으신가요?


저도 광고성 글 같아서 무시하려다가 한번 검색해봤는데 진짜였습니다.

(주변 지인들에게 보내줘도 믿지 않는 현실 ...ㅜ)


선택약정할인제도

2014년 10월부터 시행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에서 처음 마련된 규정으로 

예전부터 있었던 제도(20% 할인)이고, 문재인 정부들어서면서 요금할인율을 25%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신청은 위에 고지된 전화번호로 하셔도 되고, 각 통신사 홈페이지나 어플에서도 가능합니다.


전화를 해보니 신청자격에 대해 안내가 나오네요.


"선택약정할인문상담센터입니다."

.

.

"개통후 24개월 이상, 지원금을 받지 않은 자급폰, 중고폰이 해당..."

즉, 해당자격은 이렇습니다.

  • 개통후 24개월 이상인 사람. 약정할인이 2년 or 3년 끝난 사람들
  • 지원금을 받지 않은 자급폰. 기기값 지원없이 제돈주고 산 사람들(아이폰 같은 경우..)
  • 중고폰


지금 통신사 이동하시면서 기기비 지원을 받으신 분들은 이미 약정할인제도가 들어가 있기때문에 해당사항이 되질 않습니다.





저는 핸드폰 쓴지 2년이 지나서 해당사항이 되어 신청하였습니다.


SKT 65요금제를 쓰고 있었고, 이번달부터 지원을 받아 25%할인된 16,500원 할인된 요금으로 1년 약정을 하였습니다.


약정기간은 1년 or 2년 중 선택하시면 됩니다.


기간에 상관없이 25% 할인이 동일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상담사 말로는 대부분 1년을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도 1년으로 약정하였습니다.


약정하고 나서 통신사 114에서 온 메세지입니다.


     

통신사 어플에 들어가니 약정할인이 된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단, 2017년 9월 15일 이전 가입자는 20%에 해당되니 참고하세요!




이 정책관련해서는 과기정통부에서 진행됩니다. 


과기정통부에서는 2년마다 요금할인율을 재산정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 9월에 요금할인율이 조정될수도 있으니 미리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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