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를 처음 구하시거나 간단하게 생각하셨던 분들이라면 이번 포스팅을 꼭 체크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선 전세는 요새 매매값만큼 금액의 차이도 없을뿐더러 거의 서울.경기쪽은 비싸다는 것은 아실겁니다.
그래도 월세보다는 나으니 귀한 전세를 다들 구하고 싶어하시죠.
전세를 잘 알아보고 계약하지 않으면 큰돈을 사기당할 수 있다는 사실!
전세 사기의 대표적인 유형은 이렇습니다.
전세 사기의 대표적인 유형
1. 주인행세(ex)신분위장한 세입자)하여 돈가로채기
2. 부동산(ex)불법중개업자)과 사기꾼이 짜고 가로채기
3. 임대관리를 위임받은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는 건물관리인이라 중개업자 등이
집주인에게 월세계약이라 통보하고, 전세계약을 하여 전세금을 갖고 나르는 경우
보통은,
집주인과 통화하거나 만나서 가격 딜 → 부동산이 보여주는 서류만 봄 → 도장 찍
하지만..
→ (사기당할 경우) 전세금 날림!!!!
그럼 사전에 내 전세금 보호하기 위한 예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1.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활용하기
http://www.iros.go.kr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메인화면 상단에 보시면 등기열람/발급 란에 열람하기를 누릅니다.
열람에 전세로 들어가고자 하는 집의 주소지로 검색하여 열람합니다.
열람료는 700원, 발급까지는 1000원의 비용이 듭니다.
열람을 하면 아래와 같이 집주인의 인적사항(계약자와 집주인이 같은지), 융자금이 있을경우 제1 or 2금융권에서
어느정도 대출을 꼈는지 나옵니다.
근저당권설정의 융자금은 보통 집주인이 갱신하지 않는이상 최초금액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갚았는지는 갱신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이 열람하여 집주인이 같은지, 융자금이 있다면 어느정도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을 중개로 하신다면 부동산에서 무료로도 조회해줍니다.
2. 집주인에게 인감증명서 + 국세납부증명서 요구하기
인감증명서는 진짜 집주인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이며, 국세 납입증명서는 밀리지 않고 납부하였는지
이 두가지를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이 두가지는 집주인에게 요구해야 하는 부분이라서 사실 귀찮아할 수도 있습니다;
3. 전입신고만 하고 끝이 아니다?! (중요!!)
만약 전세로 살고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항상 1순위는 국세, 2순위는 본인보다 더 먼저 설정한 사람이 돈을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전세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기 위해서는 대항력을 갖춰야 합니다.
바로 이 수순이 확정일자를 받는 것입니다. 주소지의 주민센터로 찾아가셔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둘다 받으시면 됩니다.
요새는 인터넷으로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을수 있다고 하니 참고바랍니다.
(위에 링크해놓은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 가능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아도 되지만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여 선순위 변제를 받고 싶을 경우, 전세권 설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이란 전세금만큼 그 집의 압류를 걸어놓는 것과 같으며, 법원에 경매가 들어가더라도 전세권을 설정한 임차인의
전세금을 내주지 않으면 함부로 명도진행을 할 수 없습니다.
보통은 전자와 같이 확정일자를 받는 수순을 많이하고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은 집주인들이 기피하는데
그 이유가 겁나게 떼줘야 하는 서류가 많기 때문이고, 전세권을 설정하려는 본인도 전세권 설정 비용이 확정일자에 비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아래는 확정일자와 전세권설정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저도 요새 전세를 알아봐야되서 이것저것 보게 되다가 알게되었네요.
요약하자면 대법원등기소 열람해서 집주인과 계약자가 동일인인지 확인하고, 융자는 어느정도 차지하는지,
그리고 전입신고해서 확정일자를 받는 수순으로 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직접계약하시면 중개수수료가 없어서 임대인 및 임차인 모두 좋겠지만,
안전하게 공인중개사를 통해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부가세와 양도세의 문제로 임대인이 확정일자 받는것을 꺼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전입신고를 못하는 경우, 전세권 설정을 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바랍니다!